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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자 본문

카테고리 없음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자

dkjkgwjs 2024. 6. 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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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이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주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공헌하셨지만 의외로 자신들의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곤경을 경험하고 계시다고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도입됐고, 현재 난폭한 노인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충족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유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소득 하위 70%에 차지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307,500원을 지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비용을 인상하고 있고요.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된다 하였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지)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 - 소득 하위 70%● 2022년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3.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1) 공식① 소득 인정액 = 소득평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소득 평비용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a + 기타 소득 / b●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가격에서 30%를 더군다나 공제
(일용근로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b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무료 임차 소득2) 소득 평금액 도량 사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① 단독가구●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달마다 국민 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월 소득 평비용 = 0.7 x (200만원 - 103만 원) + 30만 원 = 979,000원② 부부가구●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에는● 월 소득 평금액 = 0.7 x (200만원 - 103만 원) + 30만 원) + 배우자 소득분(0.7 x (150만 원 - 103만 원))


= 130.8만 원3)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지역별 기본 재산액 ♣ 대도시 - 공제액 : 1억 3,500만 원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중소도시 - 공제액 : 8,500만 원


도의 '시', 세종 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농어촌 - 공제액 : 7,250만 원 
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②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금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고급 자동차는 3,000cc 이상 아니면 차량가격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 우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 자산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데 있어서 일 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4. 기초노령연금 지급
1) 단독가구 : 최대 307,500원2) 부부 수령액 : 20%씩 자금을 줄여 1인당 246,000원, 부부 합산 492,000원 지급합니다. 최대로 보장이 되었을 때 비용이며,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3) 입금일 : 월마다 25일,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합니다.4) 지급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5. 기초연비용 산정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가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소득 수준이 비교적으로 높아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었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6. 기초연금 수급자격 - 감액 기준
1) 부부 감액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계산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여 달마다 지급받는 경우에는 개개인에 대하여서 산정된 기초 연비용의 20%를 감액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듯한 단독가구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는 개개인 1인당 246,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2) 소득 역전 방지 감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여 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하므로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가격(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차후)을 합 한 비용과 선정 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 연가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 연비용의 20%를 최저연금 액으로 지급합니다.


7. 신청방법
1)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고 국내 지내는 어르신 및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 부당합니다.

 

2) 신청장소 ● 내원 신청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 센터 내방,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디에나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가족 금융정보제공 동의 및 자녀 대리 신청 시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합니다.

 

3) 신청기간 : 언제라도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 가능합니다.

 

4) 서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 본인 계좌 통장 사본 및 통장●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전달 동의서● 해당자에 한하여 전월세 계약서 등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5) 상담전화 보건복지부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65세 이상 기초연금에 대하여서 자세히보면면서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틀림없이 문의하셔서 좋은 혜택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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