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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본문

카테고리 없음

기초연금 수급자격

dkjkgwjs 2024. 6. 24.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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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1988년부터 기인한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정확히 볼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연금의 혜택을 일정하게 나누기 위해 만든 제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과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둘러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의의와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자가진단 바로가기 링크도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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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제도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 와 자녀를 위해 희생하였으나, 의외로 본인의 노후를 위한 준비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됐었다고 하지만, 제도에 들어오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제작된 제도이고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이 올해(2022년) 변경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용건을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변경된 안건이 기존의 요건보다 이로운지 불리한지 아울러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누가 받나?

1. 만 65세 이상일 것.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것.

3. 국내에 거주할 것.

4.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2022년 기준)
-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격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비용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였습니다.

3. 얼마나 받나?

기초 연비용 산정과 기초연가액 감액에 대한 내용이예요.

3.1. 기초 연가격 산정

기초연가액 산정방식에 대하여서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하단에 구성하는 분들은 2022년 1월에서 2022년 12월까지 월 최대 307,500원의 연가액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가격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다만, 소득 수준이 대조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이 될 수도 있어요.

3.2. 기초연비용 감액

산정된 기초연가격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고요.

1.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는 생활비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산정된 기초연가격에서 20%를 감액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말미암아 나타날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하므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비용(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차후)을 합한 가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비용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가액의 20%를 최저 연가격으로 지급

4.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신청대상, 신청장소, 신청기간, 준비서류에 대한 안내이라고 합니다.

4.1.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에 거주(재외국민은 신청 안됨)하고 있는 어르신으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해도 되요. 
4.2.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으로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떤 곳에서 나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3. 신청기간

사시사철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4.4. 준비서류

■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공통사항
1. 신청자 본인 계좌(기초연금 수령 용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허가하는 되었다면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2.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다고 해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원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를 소지하셔야 하고요.

3.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신분증과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해당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전월세 계약서를 소지하시고 주소지의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내방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내방해서 작성해야 될 서류들
1. 신청서
2.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3. 소득•재산 신고서
4.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5. 정보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 재산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더 소상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를 통해, 대표전화인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를 이용해서도 추천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내원을 통해 그렇지 아니하면 전화를 통해 추천받아 보시길 희망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5. 기초연금 자가진단 바로가기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거쳐서 기초연금에 대한 안내를 받아볼 수 있어요. 나의 실정에 맞게 내용을 안내해주므로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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